업무분야

성매매

성매매 사건은 성적 행위의 내용과 금품 제공 여부, 상대방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연령 및 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범죄의 개념과 처벌 수위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 성매매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별 성매매 처벌 규정]
행위 유형 적용 법률 법정형
성인 간 단순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 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적 성매매 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 원 벌금
성매매처벌법 및 아청법 기준. 성매매 강요, 인신매매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표에서 구분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금품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조건만남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재범과 양형기준

성매매 사건의 처벌은 범죄 유형과 범행 횟수,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주요 양형 판단 요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 반복적·장기간 범행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적·조직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적극적인 범행 주도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강요·착취
위 표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를 설명한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범죄 유형별 공식 권고형량표와는 구분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동일한 처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와 수사 절차

성매매 사건은 현장 단속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성매매 업소의 장부나 예약 기록, 계좌이체 내역,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소가 단속된 이후 이용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경찰이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찰이 특정한 성매매 일시와 장소
(2)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 결제 내역이나 예약 기록 등 객관적 자료의 내용
(4) 성매매 알선 등 다른 혐의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
(5)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연령과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업소 장부, 계좌이체 내역, 예약 메시지, 휴대전화 기록,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증거별 판단 쟁점
증거 유형 주요 판단 내용
업소 장부·고객 명단 실제 방문 및 성매매 행위 여부
계좌이체·결제 내역 금전 지급의 목적과 대가성
예약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과 실제 행위의 관계
업소 관계자 진술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CCTV·출입 기록 방문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의 구별
예를 들어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남아 있더라도 실제 방문하지 않았거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역시 금전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성매매 행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성매매처벌법이나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아청법 위반 성매수뿐 아니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정한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범죄입니다.
상대방 연령에 따른 적용 법률
상대방 연령 적용될 수 있는 죄명 핵심 기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제305조 제2항
16세 이상 19세 미만 아청법 위반 성매수 등 연령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음
위 표는 간음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행위가 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성인이 15세 청소년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17세라면 그 연령만을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대가로 성매수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연령과 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해당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알렸다면, 행위자가 실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성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 죄명이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건뿐 아니라 죄수 관계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법적 보호

성매매 사건에서는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자발적인 성매매 당사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거나, 경제적·심리적 지배관계를 이용한 착취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보호시설,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협박이 발생했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루된 사건에서는 성인 간 성매매와 구분하여 아청법에 따른 보호·지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초기 대응

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에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소 장부나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과 실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가 실제 성매매 행위를 입증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매매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여부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른 성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성매매 및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성매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초범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성매매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처벌받나요?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기록, 결제 내역, 업소 관계자 진술 등 다른 증거와 함께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3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면 무조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305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Q4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의제강간죄를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5조의 연령 및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해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5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은 범죄의 고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의 경위, 상대방이 밝힌 나이,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Q6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됐지만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나요?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매죄는 원칙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소에 방문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기수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등 별도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Q7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인 간 단순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른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명의 등록대상 여부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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