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사전처분
가사 재판은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 폭행이나 주거 침입 등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임시조치)의 효력과 기간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반 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지닙니다.
| 조치 내용 | 실무상 효력 | 법정 기간 (최대 연장 시) |
|---|---|---|
| 퇴거 등 격리 | 가해자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또는 방실)에서 즉시 내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 | 기본 2개월 (최장 6개월) |
| 100m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 반경 100m 이내로 다가오는 것을 금지 | 기본 2개월 (최장 6개월) |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일체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 차단 | 기본 2개월 (최장 6개월) |
실무상 주의사항: 신청 주체의 한계와 '긴급임시조치'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원칙적 절차: 피해자는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2) 경찰 직권의 '긴급임시조치':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등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직권으로 먼저 가해자를 격리하고 접근을 막는 '긴급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정식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효력을 유지시킵니다.
(3) 임시조치 위반 시의 제재: '구치소 유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법은 이를 엄중하게 제재합니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는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됩니다.
장기적 안전을 위한 대안: '피해자보호명령'과의 연계
| 구분 | 접근금지사전처분 (임시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
| 청구 주체 | 검사(피해자는 요청만 가능) |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검사 |
| 진행 시기 | 수사 초기 단계 | 수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
| 유지 기간 | 최장 6개월 | 기본 1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
| 추가 조치 | 퇴거, 100m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 (임시조치 내용 포함) +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추가 가능 |
사태 초기에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즉각적인 방어막을 치고, 이후 소송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최장 3년간의 장기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의 상황을 진단하고, 수사기관에 긴급임시조치 발동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이혼 및 형사 고소 절차에서 가해자와의 대면을 차단하고,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치밀하게 받아냅니다.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며,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이혼 등 가사사건이 이미 법원에 접수된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긴급임시조치란 무엇이고, 언제 발동되나요?
긴급임시조치는 심야나 휴일처럼 법원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출동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이 조치를 취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정식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효력을 이어나갑니다.
Q3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
Q4
접근금지사전처분(임시조치)과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시조치는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최장 6개월간 유지되는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기본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친권 행사 제한이나 면접교섭권 제한 같은 추가 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이혼 소송 중에도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이혼소송, 부양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판결 확정 전까지 임시로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복이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Q6
접근금지사전처분으로 전화·카카오톡 연락도 막을 수 있나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일체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 유치 청구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가정폭력 신고 후 접근금지 조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동할 수 있어 신고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식 임시조치는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의 단계를 거치며 통상 수일~수주가 소요됩니다. 위험이 급박하다면 현장에서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보호명령을 병행 청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