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준사법적 행정 기구입니다.

과거 일선 학교에서 열리던 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관되었으며, 사실관계 확정부터 최종 징계 수위 결정까지 학교폭력 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법적 지위와 구성 원칙

심의위원회는 열 명에서 쉰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학부모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법조인, 경찰 공무원, 의료인,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각도의 심의를 진행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가 적용되며, 당사자 역시 불공정한 심의가 우려될 경우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모든 회의 내용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며 누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학생 징계 조치와 생활기록부 삭제 규정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위원회는 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및 삭제 기준이 엄격하게 차등 적용됩니다.
처분 호수 징계 내용 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1호 ~ 3호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 졸업과 동시에 즉각 삭제
4호 ~ 7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8호 및 9호 전학, 퇴학(고등학교만 적용) 전학은 졸업 4년 후 삭제, 퇴학은 영구 보존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출석 준비

위원회는 가해자 징계와 더불어 피해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등이 지원되며,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와 상담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당사자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하며, 피해학생 측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진단서나 메신저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억울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동시에 진지한 반성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과 권리 구제 절차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가해학생 측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적 쟁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제소 기관 및 주요 내용 법정 청구 기한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취소 요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불복 절차를 밟을 때는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가해학생이 학교에 남게 될 경우 피해학생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분리 조치를 즉각 요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의 학폭위 전담 법률 조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의 회의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남은 학창 시절의 궤적을 결정짓는 매우 무거운 자리입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다 보면, 당황하여 본인의 억울함이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의 변호사는 수많은 학폭위 위원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판단 기준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심의 전 철저한 사전 진술 연습부터 객관적인 증거 수집, 논리적인 의견서 작성 및 심의 당일 동석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온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학생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 기구입니다. 과거 일선 학교에서 열리던 자치위원회(학폭자위)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정부터 최종 징계 수위 결정까지 학교폭력 분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Q2

학폭위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폭위 심의는 ①학교의 학교폭력 신고·인지 → ②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③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통보 → ④당사자(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 진술 및 심의 → ⑤위원회 심의·의결 → ⑥처분 결정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당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학부모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Q3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폭위는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폭력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립니다.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졸업 즉시 생활기록부 삭제 ▲4~7호(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8호(전학): 졸업 4년 후 삭제 ▲9호(퇴학, 고등학교만): 영구 보존. 처분은 단독 또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Q4

학폭위 심의 당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심의 당일 대리 출석은 불가하며 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진단서·메신저 내역·CCTV 캡처 등 객관적 물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의 전 변호사와 함께 사전 진술 연습과 의견서를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핵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Q5

학폭위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자동으로 배제(제척)됩니다.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가 우려될 경우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보장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기피 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를 '절차적 하자'로 삼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취소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6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②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되므로, 전학·퇴학 집행을 막으려면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Q7

학폭위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말소됩니다.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4~7호 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8호(전학)는 졸업 4년 후,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대학 진학·취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처분 통지 직후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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