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0 ·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나누나요
Q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답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 퇴직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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