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모임에서 알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의 말로는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기는 하였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해도 이해해주려 하였으나 실제 상간녀를 만나느라고 가정에도 그토록 소홀했던 까닭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마음이 약해 아이들을 두고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향후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임의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 보상과 사과만으로 없던 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점은 원고 입장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사건 역시 피고의 직장에 송달시킴과 동시에 급여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상간소송 과정에서 남편과의 이혼 여부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