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오래전 가족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일부 더 중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지만, 나머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고, 최용우 변호사가 재판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의뢰인 지위 | 피고인 |
| 선임 시점 | 기소 이후 (수사 단계는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 |
| 사건 특징 | 약 10년 전 발생 사건, 법정형 하한 징역 5년 |
| 검찰 구형 | 징역 7년 6개월 |
| 최종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 신상정보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
| 부가 처분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이번 대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범죄에서,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형을 법정형 하한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까지 낮추어야 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사정을 통해 법정 최저형까지 감경받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원칙적으로 선고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① 사건 이후 약 10년간의 가족관계를 양형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일이었고, 그동안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로서 자녀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이후 오랜 기간 가족관계가 유지되어 온 사정과 그 기간의 생활 모습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② 범죄 전력과 생활환경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 온 점 등 생활환경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지역에 고지될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 최용우 변호사는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무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 약 10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그동안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법정형 하한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7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의뢰인은 판결에서 정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이행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 최저형까지 감경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을 2년 6개월까지 낮춰야 했는데, 재판부는 오랜 기간의 가족관계와 피해자의 의사,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가능한 최저형을 선고했습니다.
둘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았다는 점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공개·고지명령 면제는 쉽게 인정되지 않지만, 가족 내 사건의 특수성과 다른 처분만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구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건 이후의 경과와 생활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그때의 진술이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한길로 최용우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성범죄 형사사건으로,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검찰의 징역 7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전에서 친족관계 강제추행이나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양형사정과 신상정보 관련 처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대전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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