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치열한 다툼이 있던 사건입니다. 한길로는 뒤늦게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사건 파악이나 재판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그 시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도저히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곤란하던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사건에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억 원이라는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으나, 부득이 아이들이 분리되어 양육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던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다면 부모는 비록 이혼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먼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KB부동산시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변동이 심한 경우 소송대리인도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아이들을 분리해서 양육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가정법원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