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경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중증여성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는 혐의(강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이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2가지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관계 중 수십회를 때린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간죄가 인정될 것인지가 수사 초반에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교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여성은 그렇지 않다면서 부정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어긋나는 점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뢰인도 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저희 한길로에서는 의뢰인 및 부친과 상의하여 강간 사실은 부인하고 폭행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검찰에서는 강간이 아닌 폭행으로만 기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되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