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8 · 이혼 전에 집을 나가면 불리할까요
Q 이혼 전에 먼저 집을 나가면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A
답변
이혼 전에 먼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력 회피 등 별거 이유와 이후의 책임 이행을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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