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8 · 이혼 전에 집을 나가면 불리할까요
Q 폭력을 피해 별거하면 이혼이나 양육권에 불리한가요?
A
답변
폭력을 피하기 위한 별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사실만으로 이혼이나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 확보와 함께 진료·신고 기록, 대화 등 별거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보존하고 자녀의 생활 안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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