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9 · 이혼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나누지 않아도 될까요
Q 재산분할을 해치는 처분의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A
답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소송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의 2년 기간과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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