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0 · 이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Q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전부 무효인가요?
A
답변
이혼 전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합의서가 전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을 확인하고 청산 방법을 정한 합의와, 협의 없이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추상적으로 포기한 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스451 결정이 이 구별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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