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0 · 이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Q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답변
사적인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조서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하며,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적절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서명 인증과 집행력은 다릅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