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8 · 증여받은 1억 원으로 산 주식이 10억 원이 되면 나눠야 할까요
Q 증여금 계좌에 혼인 중 월급을 추가했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답변
증여금 계좌에 혼인 중 급여나 공동자금이 추가되었다면 최초 계좌의 명목만으로 전체 잔액을 특유재산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입출금과 매매 내역을 이어 어떤 자금이 현재 주식·예금으로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분리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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