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8 · 증여받은 1억 원으로 산 주식이 10억 원이 되면 나눠야 할까요
Q 증여금으로 산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배우자가 함께 부담하나요?
A
답변
증여금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손실액의 절반을 별도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은 자산과 관련 채무, 정상적인 투자손실인지 부당한 재산 처분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최고가를 당연한 분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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