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2 · 혼인 전에 받은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나누나요
Q 분양권 가격이 13억 원이면 순재산도 13억 원인가요?
A
답변
분양권의 표시가격 13억 원이 곧 순재산 13억 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완성 아파트의 총가치 13억 원, 미납대금 4억 원, 납입대금 관련 대출 2억 원이라는 전제라면 단순 순가치는 7억 원입니다. 실제 가격의 의미가 다르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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