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2 · 혼인 전에 받은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나누나요
Q 소송 중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뀌면 둘 다 재산목록에 넣나요?
A
답변
같은 분양권이 준공·등기를 거쳐 아파트로 바뀌었다면 두 권리를 별도 자산처럼 동시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시점에 실제 존재하는 권리와 잔금·대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바꾼 경우에도 기존 대출의 상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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