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5 · 별거 후에도 상대방이 사는 집의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Q 배우자가 집을 가져가기로 하면 제 대출 책임은 없어지나요?
A
답변
배우자가 주택을 가져가기로 합의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면책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환이나 채무 인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과 대출 정리, 정산금 지급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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