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3 · 배우자 사업의 내용을 몰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Q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A
답변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은 배우자 개인 소유 부동산과 구별되므로 그대로 부부 재산처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회사 자산과 채무를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사업이라면 사업용 자산·채무와 실제 소유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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