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CASE 033 · 배우자 사업의 내용을 몰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Q 비상장주식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나요?

A 답변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유자가 주식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대상분할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CASE 033같은 주제의 질문

목록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심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