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3 · 배우자 사업의 내용을 몰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Q 비상장주식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나요?
A
답변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유자가 주식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은 대상분할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혼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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