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3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도 가사와 자녀 돌봄 등을 통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실제 역할, 재산의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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