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1 · 국민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Q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A
답변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은 별도 합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지 않기로 한다면 각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상대방의 분할 비율을 0퍼센트로 정하는 취지와 대상 기간이 분명해야 합니다. 적용 규정과 공단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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