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1 · 국민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Q 제 국민연금이 있어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각각 법정 요건과 별도 분할결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도 상대방의 전체 연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인정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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