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1 · 국민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Q 국민연금 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답변
국민연금의 일반 분할연금 청구기간은 이혼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지급연령 도달 전 이혼한 경우의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인 별도 제도입니다. 선청구만으로 즉시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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