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3 ·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Q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혼인 파탄이 인정되나요?
A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이나 치료 때문에 따로 살면서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 경제적 관계와 연락·교류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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