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6 · 남편 단독명의의 집도 나눌 수 있을까요
Q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도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와 재산분할에서 평가하는 기여는 구별됩니다. 취득자금과 대출상환, 생활비·돌봄 분담, 부모 지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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