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CASE 07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재산분할 50대 50일까요?

법원이 나누는 것은 부부의 월급이 아니라, 그 월급과 서로의 역할로 함께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사례

남편과 아내는 결혼 후 15년 동안 모두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문직이었습니다. 20대 대부분을 시험공부와 자격취득에 사용했습니다. 친구들이 연애하고 여행하고 취미생활을 할 때 시험을 준비했고,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오랫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결혼 후 소득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5,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 역시 결혼 후 계속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소득은 남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맞벌이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만들어낸 소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아내는 재산분할로 절반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번 돈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기여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의 소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공부했고, 자격을 취득했고, 결혼 후에도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노력해서 만든 능력과 소득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결국 절반을 나누는 것이 정말 공평한가?"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고소득 배우자가 실제로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론

소득이 10배 차이 난다고 재산분할 기여도가 10대 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돈을 많이 번 배우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 5,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비교한다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도 재산을 10대 1로 나누어야 할까요?

재산분할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누가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전체 재산을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생활비를 부담했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더 많이 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시간 일하거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 안의 다른 역할을 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 배우자의 특별한 경제적 기여가 매우 컸다면 그 사정 역시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니까 무조건 50대 50이다"라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득의 90%를 벌었으니 재산의 90%는 내 것이다"라는 생각 역시 재산분할의 법리와는 다릅니다.

관련 법리 및 판결

법원이 나누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나누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합산한 뒤 각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다시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혼인이 끝나는 시점에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 제도를 재산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에 따라 각자의 몫을 귀속시키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 하나하나에 대한 기여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소득과 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총 30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30억 원 자체를 그대로 재산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 중 상당 부분은 세금으로 지출됐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로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소득 중 일부가 아파트와 상가, 예금, 주식 등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법원이 청산하는 것은 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득과 부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관계입니다.

결혼 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고소득 전문직이나 사업가의 이혼사건에서는 이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공부해서 이 자격을 얻었는데 그것도 배우자가 절반 기여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자격 자체를 아파트처럼 나누어 재산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이미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역시 특유재산 문제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축적한 재산과 혼인 후 새롭게 형성한 재산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결혼 전에 취득한 전문자격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혼인기간 동안 높은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으로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다면 혼인 중 형성된 그 재산은 다시 부부 공동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 전의 노력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결혼 전에 남들보다 훨씬 많이 노력했으니 결혼 후 15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대부분 내 것이다"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에 적용하면

남편이 10배를 벌었다는 사실만 보면 사건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처음 사례의 남편이 느끼는 억울함에는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실제로 가족 소득의 대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제적 기여를 "결혼했으니까 다 똑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 역시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실제로 육아를 더 많이 담당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내가 자녀와 가정을 더 많이 돌봤기 때문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대출을 갚고 가계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배우자의 사건에서도 "소득이 10배니까 기여도도 훨씬 높다"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15년 살았으니 무조건 반반이다"라고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그 15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코멘트

돈을 많이 번 배우자의 억울함도 법률적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돈을 많이 번 배우자는 가끔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 벌었습니다." "배우자는 나보다 10분의 1도 못 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반반입니까?" 저는 그 감정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쪽 배우자의 특별한 경제적 기여가 존재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누가 더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번 배우자에게는 그 결과가 때로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내가 더 많이 벌었으니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로 바꾸어야 합니다. 혼인 당시 이미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모로부터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사업체를 어떤 과정으로 성장시켰는지, 재산형성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별한 위험이나 노력을 부담했는지,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 부담은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부부가 각자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의 차이는 중요한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은 아닙니다.

혼인 중의 소득을 왜 단순히 '내 돈'이라고만 보기 어려울까요?

이 부분은 고소득 배우자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월 5,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소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에서는 그 돈이 개인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소득으로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합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대출을 갚습니다. 예금과 주식을 만듭니다. 다른 배우자 역시 자신의 소득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가사와 육아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10년, 20년 반복되면 부부의 경제생활은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았는가?"만이 아닙니다. "그 소득과 역할분담을 통해 부부가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가?"를 함께 봅니다. 이것이 재산분할을 단순한 소득비례제로 만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고소득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경계해야 합니다. 맞벌이이고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어차피 반반입니다"라고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직, 기업가, 고액자산가의 이혼에서는 일반적인 급여생활자 부부와 재산형성과정이 상당히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급격한 성장, 비상장주식 가치의 증가, 혼전재산의 활용, 부모의 특별한 경제적 지원, 개인의 독보적인 사업능력이나 전문적인 활동 등이 재산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많이 벌었다"는 결과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현재의 재산이 일반적인 부부의 공동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과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도 '보이지 않는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맞벌이라는 단어 역시 실제 혼인생활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야근과 출장이 자유로운 반면, 다른 사람은 아이의 등하원 때문에 항상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말에도 일하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자녀를 돌보느라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사건에서도 급여명세서만 비교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와 함께, 누가 상대방이 그렇게 벌 수 있도록 가족 안의 다른 역할을 더 많이 담당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산분할 사건의 실력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소득 배우자가 느끼는 억울함을 법원이 대신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법정에서 "제가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기여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전재산을 찾아내고, 부모의 지원을 자금흐름으로 입증하고, 사업의 성장과정에서 특별한 기여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 배우자의 실제 역할분담과 비교하며, 그 차이가 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내가 더 많이 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재산분할 사건의 실력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단순히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내고,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주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실과 증거입니다.
CHECK POINT
소득이 훨씬 많은 배우자라면
  • 혼인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전문자격 취득시점과 혼인시점을 구분합니다.
  • 혼인 중 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증가했는지 정리합니다.
  • 사업·투자에서 본인이 부담한 특별한 위험과 역할을 확인합니다.
  • 부모 등의 특별한 경제적 지원, 혼전재산의 투입 과정을 추적합니다.
  • 단순한 소득 차이와 특별한 재산형성 기여를 구별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라면
  • 소득이 적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여를 먼저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실제 생활비 부담, 가사·육아 담당 정도를 정리합니다.
  • 배우자의 야근·출장·사업활동을 위해 부담한 역할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 때문에 경력·근무형태가 제한되었는지 살펴봅니다.

법원이 나누는 것은 부부의 월급이 아니라, 그 월급과 서로의 역할을 통해 함께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누구나 "내가 더 많이 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사실과 증거로 바꾸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재산분할 사건의 실력 차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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